인터넷 소액 사기 신고가 될까요?
제가 삼만원 가량 온라인상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일단 가해자분 민증하고 번호는 있는 상태이고 연락도 되는 상태입니다.(그분이 잠수이시고 제 전화번호가 차단되어서 더치트에 등록함) 그리고 더치트에 그분을 등록했는데 그분이 원금을 돌려주시지 않으시면서 더치트 올린 것에 대하여 맞대응하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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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도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 맞다면,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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