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삼만원 가량 온라인상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일단 가해자분 민증하고 번호는 있는 상태이고 연락도 되는 상태입니다.(그분이 잠수이시고 제 전화번호가 차단되어서 더치트에 등록함) 그리고 더치트에 그분을 등록했는데 그분이 원금을 돌려주시지 않으시면서 더치트 올린 것에 대하여 맞대응하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도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 맞다면,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