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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강아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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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에 받지 못한 임금

2013년 12월232일부터 2019년 10월까지 친구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때 대표자인 친구가 회사가 커가는 단계라고 월급을 40만원부터 시작해 매달 5만원씩 늘려서 줬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받으면서 일하고 그 후부터는 정식으로 계약해 최저임금+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거는 2013년~2014년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씩(토요일 포함) 일한 대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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