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 집에서 거주 중인데, 전세 계약서를 쓰고 퇴직금을 정산 받아 일부 아버지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면서 정식 전세 계약은 하지 않았으며, 1억정도 드린적이 있어서 계약 연장 계약 개념으로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런 가족 간의 거래(아버지 명의 아파트)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2. 애초 전세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연장 계약서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3.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이 중계를 하여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오며, 혹시 추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서류 작성에 있어
도움이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