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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찬란한설표
현재도찬란한설표

전세대출 가심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남편과 저는 서로 회사를 다니고있으며

저는 1년 4개월정도 되었고 남편도 1년정도 되었습니다

연소득은 각각 4500만원정도되며, 남편이름으로 1주택이있습니다.

이사예정날짜는 3월정도며 전세대출을 알아보고있는데

남편이 일을 그만둘계획이라 제소득으로보고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가심사를 하고싶은데 계약되있기전에는 아무것도 확인할수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략적으로도 대출가능여부와 한도등은 알수 있을듯 보입니다. 다만 현재 대출규제로 인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수도권에서 처분조건부로써 할 경우에 전세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도도 2억으로 일괄규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상담후에 실제 임대차계약체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현재 남편과 저는 서로 회사를 다니고있으며

    저는 1년 4개월정도 되었고 남편도 1년정도 되었습니다

    연소득은 각각 4500만원정도되며, 남편이름으로 1주택이있습니다.

    이사예정날짜는 3월정도며 전세대출을 알아보고있는데

    남편이 일을 그만둘계획이라 제소득으로보고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가심사를 하고싶은데 계약되있기전에는 아무것도 확인할수없나요?

    ==>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이 있다면 전세대출에 큰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 대출상담을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은행에서 가심사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특약조건에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해주기로 함"이라는 조항을 반영시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고 맘에들면 그집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전세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심사를 받아봐도 됩니다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남편분께서 1주택자일 경우 부부은 한 세대라 아내분도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현재 대출규제가 매우 제한적이라 1주택자에게 한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이자상환분은 DSR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인소득 및 신용에 따라 한도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약 전에도 은행에서 전세대출 가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남편 퇴사 후 부인 단독 소득으로 진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주택 보유와 소득 수준으로 일반 은행 전세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 가심사가 적합하며 3월 이사 전 1~2개월 내 방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