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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5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전세 집에 살고 있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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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승계이므로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하는 경우라면 보통 새로운 집주인이 얼굴한번 보면서 연락처 교환 느낌으로 기존 계약서 조건 및 기간 그대로 임대인만 바꿔서 다시 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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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만기까지는 계약서 다시 안쓰고 재계약서 쓸때 다시 쓰셔도 됩니다

    서로가 협의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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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는 다시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요즘 원학 전세사기다 뭐다해서 매매계약서쓸때 동행하여 전세계약서도 다시작성하는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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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작성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증금액과 기존 날짜대로 사시면 됩니다.

    기간과 금액을 변경하려면 상호 합의 하에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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