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전세 집에 살고 있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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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승계이므로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하는 경우라면 보통 새로운 집주인이 얼굴한번 보면서 연락처 교환 느낌으로 기존 계약서 조건 및 기간 그대로 임대인만 바꿔서 다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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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만기까지는 계약서 다시 안쓰고 재계약서 쓸때 다시 쓰셔도 됩니다
서로가 협의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는 다시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요즘 원학 전세사기다 뭐다해서 매매계약서쓸때 동행하여 전세계약서도 다시작성하는분들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다시 작성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증금액과 기존 날짜대로 사시면 됩니다.
기간과 금액을 변경하려면 상호 합의 하에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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