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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1.26

전세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뀐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다시 쓰게되면 기존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건지, 다시 시작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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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어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 모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매매 잔금시 세입자인 선생님과의 전세계약서 원본을 종전 집주인한테서 받았을거구요

    선생님 연락처도 받았을 겁니다.


    문자로 인사 확인 한번 하시면 되시는데


    그래도 맘이 안 편하시면 만나서 계약서상 임대인 인적사항 을 수정 하자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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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중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승계되어 유지됩니다. 즉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도 기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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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경우 집주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대인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요청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됩니다. 매매계약으로 새집주인은 전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리고 새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중이라면 만약을 대비해서 새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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