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는 통상 2년을 주기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특별한 합의된 약정이 없는 한)
만약 질문자께서 2년이 안된 상태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집주인이 별도의 통보나 안내가 없이 즉 재 계약을 통해 계약을 갱신하자는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이전 집주인과 맺은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고 최초 계약에 보장된 기간동안 해당 집에서 사실 수 있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동일 계약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만약 변경된 집주인이 계약 만료전 전세금을 올려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재계약할 것을 요구 한다면 전세입자는 최초 계약 내용을 토대로 해당 기간만큼 사실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최초 계약이 만료된 후에야 재 계약을 통해 변경된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