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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9.05

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의 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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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바뀐 집주인이 승계받았기 때문에 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대로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건물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매수자는 대체로 특약사항에 매도자의 모든 임대차 계약 관계의 귄한과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매수하므로 새로운 매수자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종전 계약조건으로 법률적 관계는 지속됩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현임차인에게 월세 괸계의 경우 입금 계좌번호 변경사항을 통보해 올 것입니다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자는별다른 법률적 피해는 없으므로 그냥 지나쳐도 법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다만 소유자 본인 및 직계 가족의 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했 을 경우는 이사를 요구할 수 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세입자가 있는 매매의 경우 계약을 통해 임차권을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기간중에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대항력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매수자 인적사항 및 주소 전화번호 알려 달라고 하세요.

    만기시 계약해지 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려면 연락처 주소가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뀔경우, 매도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매수인에게 자연스럽게 (별도 특약이 없더라도) 인계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집주인에게 청구를 할수는 있음)

    따라서 별도 굳이 계약서를 또 쓸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오면 기존계약조건 그대로 작성하고 임대인란의 인적사항을 고쳐서 작성하면 됩니다.

    매매시 매도인(전 집주인)은 매수인(새 집주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합니다. 새 집주인은 임대인으로써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해도 임대계약이 승계가 되기때문에 만기까지 사시고 재계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필요에따라 다시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