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건물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매수자는 대체로 특약사항에 매도자의 모든 임대차 계약 관계의 귄한과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매수하므로 새로운 매수자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종전 계약조건으로 법률적 관계는 지속됩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현임차인에게 월세 괸계의 경우 입금 계좌번호 변경사항을 통보해 올 것입니다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자는별다른 법률적 피해는 없으므로 그냥 지나쳐도 법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다만 소유자 본인 및 직계 가족의 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했 을 경우는 이사를 요구할 수 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