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의 보증금인상으로인해 궁금증이생겨올립니다
현재 보증금 500에 월세50 인 상가에서 임차인으로 임대하여 일을하고있습니다
기존에 2년으로 일하는것으로 계약서를작성하였고 현재2년이 다되어가서 재계약을앞두고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천만원으로 인상을 원하고있어서 그러려니 하고있는데 기존보증금 500에 500 을 더주면 보증금 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500만원을 통장이아니 현금으로 원하는데 문제사항이없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천만원을기재하기로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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