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해서 1년째 영업중인데 사정상 임대내놨어요.
보증금1,000에 월세 150요.
하겠다는 임대인이 나와서 계약하려고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천에서 이천으로 올리겠데요.
이런경우 계약이 틀어지면 주인이 방해한꼴
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올린 가격이 시세에 크기 반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방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 주인과 가격 협의를 마치고 주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1000 / 150 인데 새로운 세입자와 2000 / 150으로 계약하겠다고 하는 정도는 크게 무리 없는 가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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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조건은 임대인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만 가지고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승계 계약인데 조건을 바꾸는것은 안됩니다.
조건이바뀔경우 그전에 협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