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서라는 것은 우체국 우편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의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발송하기 위해서는 편지형식으로 내용증명을 3부 작성한 후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우체국에서 날인을 한 후 상대방에게 1부, 우체국 보관 1부를 하고 나머지는 질문자님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주임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