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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25.12.09

퇴직연금 DC형, 등기임원에서 근로자로 변경시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등기 임원에서 등기임원 해임 후 기존 근로자로 전환된 케이스에 대하여 산출 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등기 임원의 경우 별도 규정이 있어 퇴직금을 운용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5년도 DC형을 1년치 불입을 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방식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등제 기간: 2022-09-01 ~ 2025-04-03

[25년도 산출]

방법

1. 2025-01-01 ~ 2025-04-03 임원 산출 방식으로 불입
2. 2025-04-04 ~ 2025-12-31 퇴직연금 DC형 불입 방식(1/12)으로 산출

위 방법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산출하여 납입하는 것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