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중도 도입 후 운용중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DC 도입 전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일반 퇴직금제도 운용하다가 2017년 7월 중 DC형 퇴직연금 도입 후 운용 중에 있음
2. 도입 당시 재직자분들의 퇴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았음(사내 유보)
3. DC 도입 전 입사하여 퇴직금+DC형 퇴직연금이 발생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 사내 유보하고 있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음
4. 사내 유보중인 퇴직금을 현 시점에 DC형 연금계좌에 소급 지급하고자 함
<문의 사항>
1. 지급을 결정하기로 한 시점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2. 퇴직금 중도정산(사내유보 중인 퇴직금 + DC 퇴직연금)을 받은 직원도 마찬가지로 지급을 결정하기로 한 시점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중도정산 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적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원금만 지급함)
3. 문의사항 2번 관련하여, 혹은 사내 유보중인 퇴직금은 중도 정산 시 전부 지급하여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