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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두루미198
숙련된두루미19824.01.25

퇴직연금 DC형 가입 전 퇴직금 산정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중도 도입 후 운용중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DC 도입 전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일반 퇴직금제도 운용하다가 2017년 7월 중 DC형 퇴직연금 도입 후 운용 중에 있음

2. 도입 당시 재직자분들의 퇴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았음(사내 유보)

3. DC 도입 전 입사하여 퇴직금+DC형 퇴직연금이 발생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 사내 유보하고 있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음

4. 사내 유보중인 퇴직금을 현 시점에 DC형 연금계좌에 소급 지급하고자 함

<문의 사항>

1. 지급을 결정하기로 한 시점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2. 퇴직금 중도정산(사내유보 중인 퇴직금 + DC 퇴직연금)을 받은 직원도 마찬가지로 지급을 결정하기로 한 시점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중도정산 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적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원금만 지급함)

3. 문의사항 2번 관련하여, 혹은 사내 유보중인 퇴직금은 중도 정산 시 전부 지급하여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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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중간정산을 한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 이전 3개월로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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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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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1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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