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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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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외주식의 경우 일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나요?

나스닥의 경우 일정한 수익 이상이 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주식을 하더라도 나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나스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주식 전체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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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여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은 해외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의 순양도

    차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해외국가별로 연간 250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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