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은 제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였고
와이프가 파트타임 보육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 배우자 공제로 함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21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 하다 보니 카드 사용공제가 0으로 잡히네요.
와이프가 생활비 등의 결제가 많고 제가 액수가 적어서 저렇게 된 것 같은데요.
부인이 작년 7월부터 개인 사업자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타임 보육 교사는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월 정도 까지의 카드 사용액이라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 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