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지하철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실수로 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하철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려오다가 저를 잘 안 보고 뒤에서 밀어서 제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서 다치면 뒤에서 민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원에 직접가서 청구해야 하나요? 죄명은 과실치상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뒤에서 밀어서 다쳤다면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직접가거나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밀친 행위를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 또는 과실 치상으로 상해라는 결과를 예견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 결과에 중함에 따라 과실치상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