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순수한후루티299
순수한후루티29923.11.21

지하철에서 누가 절 밀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퇴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고의로 저를 밀치면서

제앞을 막아섰습니다. 불쾌했지만 그냥 앞으로 가려나 보다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기분나쁜 표정으로 뭐라 하더라구요. 제가 새치기 한건 줄 알고 저를 밀치며 막아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폭행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신체를 밀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형사고소 진행시 고의로 밀쳤는지 과실로 밀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설령 실제로 새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응 보복행동은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물리력의 행사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