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고의로 저를 밀치면서
제앞을 막아섰습니다. 불쾌했지만 그냥 앞으로 가려나 보다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기분나쁜 표정으로 뭐라 하더라구요. 제가 새치기 한건 줄 알고 저를 밀치며 막아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폭행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신체를 밀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형사고소 진행시 고의로 밀쳤는지 과실로 밀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령 실제로 새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응 보복행동은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물리력의 행사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