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공개된 공간에서의 법적 문제.
1대1 디엠으로 일방적으로 심각한 욕설을 당한 후 서로 차단을 한 상태(상대의 프로필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글 확인 가능한 상태) 직후 다른 계정으로 찾아가 1회, 고소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했고 가까운 시점에 공개적인 sns 피드에 '고소' 라고 적은 후 상대를 지칭하는 글 또는 표현, 사진은 일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남의 눈물에 눈물나게 하면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고 올린 경우, 1대1 사건으로서 불특정다수, 제3자는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 위 발언이 협박 또는 다른 법적 문제가 있나요? 눈물 관련 격언이 게시 시점와 밀접한 것은 맞지만 사건이나 특정인을 지칭하는 듯한 글이나 표현, 사진은 일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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