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3

상대방이 다른 계정으로 보낸 메세지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어떤 사람이랑 페북 공개 게시글 댓글로 다툼이 있었고 그 후 개인메세지로 욕설이와서 저도 대응하고 차단당했습니다

다음날 지 친구계정빌려서 저한테 또 욕설을 보냈는데 본인 계정은 절 차단해서 연락할 방도가 없어 제 인신공격과 성희롱 메세지(통매음 가능하다고 답변받음) 캡쳐 다 해놨다고 보내주고 고소장 접수 한다고 당사자에게 전해달라 했습니다. (사진첨부)

이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계정만 친구 계정이고 메세지는 당사자가 보낸것인데 당사자와의 대화로는 볼 수 없나요?)


-제가 보낸 캡쳐본은 공개된 게시글에 직접 본인이 작성한 댓글 캡쳐본이고 이미 전파 가능한 곳인데 제가 지인에게 캡쳐본은 보냈다고 고소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염려돼서 문의드립니다.)
- 당사자 본인이 친구 계정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으므로 그에대한 답장이 제 3자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 친구가 보냈다고 인정한 메세지 내용 있습니다.)

만약 맞고소 한다하면 저도 통매음 뿐만 아니라 공개된 게시들 댓글에 ”(제이름)이 턱 패버리고 싶다 ㅋㅋ“ 캡쳐본 있는데 이걸로 맞대응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