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다른 계정으로 보낸 메세지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어떤 사람이랑 페북 공개 게시글 댓글로 다툼이 있었고 그 후 개인메세지로 욕설이와서 저도 대응하고 차단당했습니다
다음날 지 친구계정빌려서 저한테 또 욕설을 보냈는데 본인 계정은 절 차단해서 연락할 방도가 없어 제 인신공격과 성희롱 메세지(통매음 가능하다고 답변받음) 캡쳐 다 해놨다고 보내주고 고소장 접수 한다고 당사자에게 전해달라 했습니다. (사진첨부)
이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계정만 친구 계정이고 메세지는 당사자가 보낸것인데 당사자와의 대화로는 볼 수 없나요?)
-제가 보낸 캡쳐본은 공개된 게시글에 직접 본인이 작성한 댓글 캡쳐본이고 이미 전파 가능한 곳인데 제가 지인에게 캡쳐본은 보냈다고 고소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염려돼서 문의드립니다.)
- 당사자 본인이 친구 계정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으므로 그에대한 답장이 제 3자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 친구가 보냈다고 인정한 메세지 내용 있습니다.)
만약 맞고소 한다하면 저도 통매음 뿐만 아니라 공개된 게시들 댓글에 ”(제이름)이 턱 패버리고 싶다 ㅋㅋ“ 캡쳐본 있는데 이걸로 맞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대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상대방과 대화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로 문제가 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전파가능한 곳이라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보내어 전파가능성을 높였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계정을 상대방만 사용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대방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한 명예훼손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제이름)이 턱 패버리고 싶다 ㅋㅋ“라고 발언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맞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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