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베스킨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나오다가 슬로프에서
넘어져 119에 실려갔고 무릎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수술비+입원치료비+1년뒤 재수술=1천만원)
베스킨사장님(프랜차이즈)이 보험사 문의 결과 외부이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되는 부분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사장님은 개인적인 많은 돈이 나가야하는 상황에 난감해하고 있고 금전적인 보상을 안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진 날엔 눈이 왔고 매장엔 미끄럼주의 표지판/미끄럼방지 테이프등 안전관련 사항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제대로 어느정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1천만원을 혼자 다내기는 부담도 되고 억울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넘어진 위치와 넘어진 상태에 따라 매장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매장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면 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매장의 관리상 하자에 대한 부분과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도 참작하게 될 것 입니다.
보험에 관해서도 다시한번 살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 상의 과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관련 관리 감독 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보험사의 문의결과를 가지고 협의에 비협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