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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도롱이91
고결한도롱이91

긴급체포시에 미란다원칙 불고지

검찰이 용의자를 긴급체포할때 미란다원칙을 불고지 했을경우에 심문이나 자백으로서의 증거만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건 위법한 체포행위에 해당되는건가요? 이걸로 무죄가 선고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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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체포행위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 이루어진 증거에 대하여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성립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포에 의하여 얻은 모든 수사의 증거물이 위법수집 증거로 배제 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