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의자를 긴급체포할때 미란다원칙을 불고지 했을경우에 심문이나 자백으로서의 증거만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건 위법한 체포행위에 해당되는건가요? 이걸로 무죄가 선고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체포행위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 이루어진 증거에 대하여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성립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포에 의하여 얻은 모든 수사의 증거물이 위법수집 증거로 배제 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