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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가제일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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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실제로 피의자로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형사에게 고지받지 못했다면 범행이 무죄로 판결날수도있나요?

실제로 피의자로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형사에게 고지받지 못했다면 범행이 무죄로 판결날수도있나요?

지하철에서 성추행 현행범으로 피의자가 체포될 당시 형사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을 때 나중에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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