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피의자로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형사에게 고지받지 못했다면 범행이 무죄로 판결날수도있나요?
지하철에서 성추행 현행범으로 피의자가 체포될 당시 형사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을 때 나중에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한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 역시 모두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후 과정에서 불법성이 단절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유죄가 될 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절차가 위법하게 되고 이에 수반한 수사활동으로 얻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