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피의자로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형사에게 고지받지 못했다면 범행이 무죄로 판결날수도있나요?
실제로 피의자로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형사에게 고지받지 못했다면 범행이 무죄로 판결날수도있나요?
지하철에서 성추행 현행범으로 피의자가 체포될 당시 형사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을 때 나중에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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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한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 역시 모두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후 과정에서 불법성이 단절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유죄가 될 여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절차가 위법하게 되고 이에 수반한 수사활동으로 얻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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