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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허스키64
한가한허스키6423.02.16

주택 보증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했을 때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규모 36.74의 주택 전세 보증금을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대출 받아 납부했는데

매월 내는 이자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조건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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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에(전세대출 상품)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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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관련 대출을 직접 받아야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주택공제는 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지 공제가 가능하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 상에 떠야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공제의 요건 중에서 은행이 직접 입금을 해야하는 요건이 있어서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한 대출 적용은 보수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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