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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미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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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입 시 임대인이 해외거주 중일 경우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전세를 들어가려는 아파트가 2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은 국내, 한명은 해외거주 중)

해외거주자가 국내 거주자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대사관을 통해 인감 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해외 거주자인 임대인과 계약을 맺을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 대사관에서 떼온다는 저 서류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3. 향후 임대인과 분쟁이 생길 경우, 전세보증보험(HUG)에 가입되었을 경우 100% 전세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아파트의 융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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