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입 시 임대인이 해외거주 중일 경우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전세를 들어가려는 아파트가 2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은 국내, 한명은 해외거주 중)
해외거주자가 국내 거주자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대사관을 통해 인감 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해외 거주자인 임대인과 계약을 맺을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 대사관에서 떼온다는 저 서류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3. 향후 임대인과 분쟁이 생길 경우, 전세보증보험(HUG)에 가입되었을 경우 100% 전세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아파트의 융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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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시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해야합니다.
아니면 소유자로부터 유효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과 계약할 수는 있는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확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신다면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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