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탁월한박각시291
탁월한박각시29124.01.13

전세계약 시, 해외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전세계약 위임장이 인감증명서를 법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으로 전세계약 예정 입니다.

1. 임대인(아들)이 미국에 거주 중, 임대인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계약 예정

2. 임대인이 전세계약 위임장(미국 영사관 공증)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냄

3. 위임장 문구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내용 미표기되어, 잔금일 전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

(위임장 내용 : OO아파트 00동 00호 전세 내놓은 것을 OOO(母)에게 위임 합니다)

4. 현재 확인 서류 : 임대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母)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 위임장(미국 영사관 공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확인하지 못함

문의사항 :미국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전세계약 위임장이 인감증명서를 법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이슈가 없다고 하는데요. 인감증명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인감증명까지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 본인의 의사로 임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없이도 계약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특별히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