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전세계약 예정 입니다.
1. 임대인(아들)이 미국에 거주 중, 임대인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계약 예정
2. 임대인이 전세계약 위임장(미국 영사관 공증)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냄
3. 위임장 문구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내용 미표기되어, 잔금일 전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
(위임장 내용 : OO아파트 00동 00호 전세 내놓은 것을 OOO(母)에게 위임 합니다)
4. 현재 확인 서류 : 임대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母)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 위임장(미국 영사관 공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확인하지 못함
문의사항 :미국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전세계약 위임장이 인감증명서를 법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이슈가 없다고 하는데요. 인감증명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