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임금차별 (업무는 같습니다.) 2년 계약후, 1년 추가 계약서 작성요구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지.)
처음 계약할때부터 구두로 일년만 버텨라 정규직 되면 임금 차이많이 난다 이런식으로 계속 말했으며, 처음 다른곳이 되어 입사를 포기한다고 전화했을때도 정규직을 들먹였습니다.
2년 뒤 1년만 더하라고 그러면 정규직 시켜주겠다며
1년 추가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정규직보다 절대 적지 않은 일을 하고, 산재 정신질환자 대응등 고난이도의 업무도 시키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1년 계약서를 썻던 말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인정하는거 같은데 회사가 이런짓을 하는것에대한 벌금규정이 없나요?
⭐️추가 1년짜리 계약서가 말이되는 내용인지 이를 처벌하거나 진정을 넣을수 있는 규정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근로자를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참고로 회사에 저같은 사례는 전혀 없으며 성차별로도 보입니다.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학력이 모자라지도 않으며 법적 채용 인력인데 공채로 안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차별적 대우를 합니다.
절대 정규직과 다른업무를 하지 않고 법적 인력이며 선임도 두개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직과 급여의 차이가 나는데, 이건
⭐️근기법 6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로 보입니다.
벌금 규정 500만원이 있는데 나가고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돈이 좀 들더라도 할수있는 모든 신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근로형태 제외하고
근무중 알게된 내용으로 법적 신고를 하였을때 민사나 문제될만한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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