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2022년 2월에 1년씩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 받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1년 계약직 근무 때는 계약서에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제대로 근로 기간이 적혀 있었으나 2년 계약직 때는 계약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까지로 적혀 있어 이걸 이의 제기했더니 12월까지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회사가 어려워 이번 12월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야기를 해보니 계속 회사가 어려워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거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귀하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가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