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 스타트업 회사에 취업했고, 현재도 계속 근로중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의문점이 있어서요.
근로기간 24.08.02-25.08.01 , 정규직으로 별도 표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시 구두로 연봉을 1년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근로기간을 정해 놓는거라고 하였으나,
찾아보니 정규직이라도 근로기간을 정해놓으면
따로 재계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경우)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글을 봐서요.
혹시 정규직이라도 근로기간을 표기해놓으면
25.8.2 일자로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1년미만 근무자에게 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소진을 근무일로 하여 11일 뒤로 퇴사가 가능한지
25.08.02 에 주어지는 15개의 연차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연차소진에 관한 내용전달도 없었고, 서류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해당 여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