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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관박쥐146
얄쌍한관박쥐14624.04.05

정규직으로 입사 후 근로기간 작성시 문제

안녕하세요

작년 8월 스타트업 회사에 취업했고, 현재도 계속 근로중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의문점이 있어서요.

근로기간 24.08.02-25.08.01 , 정규직으로 별도 표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시 구두로 연봉을 1년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근로기간을 정해 놓는거라고 하였으나,

찾아보니 정규직이라도 근로기간을 정해놓으면

따로 재계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경우)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글을 봐서요.

혹시 정규직이라도 근로기간을 표기해놓으면

25.8.2 일자로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1년미만 근무자에게 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소진을 근무일로 하여 11일 뒤로 퇴사가 가능한지

25.08.02 에 주어지는 15개의 연차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연차소진에 관한 내용전달도 없었고, 서류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해당 여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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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는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기간제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3.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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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면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계약직)인 것이고 정규직인데 기간이 있다는 건 말 자체가 안됩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가능하고, 8.1.까지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15개의 추가 연차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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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8월에 사용자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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