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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발발이204
깨끗한발발이2043일 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조건 2년 이상 해당 될까요?

아파트는 저의 개인 단독 명의이고. 아파트는 서울에 있습니다.

현재 가족 전체가 지방에 거주중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 조건을 채우기 위해 저 혼자 서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가끔씩 서울에 왔다갔다 해도 거주 조건으로 인정이 될까요? 가족 전체가 전입과 이사 실거주를 해야 되는건가요?

만약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해야 된다면 전입 신고도 하고 실제 거주도 하고 저는 지방에 출장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생활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 조건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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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대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칙 상 서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거주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바로는 대부분의 거주는 본가에서 하고, 가끔씩 서울에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을 기준으로 세법 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분을 포함해 신고하실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소명요청 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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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우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 형편, 취학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시 세대원 일부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여 소명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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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를 해야 하며 기재하신 내용은 거주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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