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쳐서 산재를 인정받은 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조심히 출근해서 일하면 괜찮지 않냐며, 출근을 요청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 종결될 때까지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으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출근할 의무는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우선이니 출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를 제한하고 출근을 명한다면
이를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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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입니다.
출근 거부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해고등)을 하면 법 위반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승인되어 근무가 어려운 기간 중에는 휴가 내지 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재해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심히 출근해서 일하면 괜찮지 않냐며, 출근을 요청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입원 요양 기간과 통원 요양 기간 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법률로 면제된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