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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17

공문서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은데 답변하시는분들마다 대답이 틀리는군요

공문서는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전달과 업무처리 결과의 보존을 위해 작성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정부 공문서 규정에 따르면 공문서는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하지만 반드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건 아니며,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작성한 문서가 공공기관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공문서로 처리되며 보관된다

위내용을보면

사건현장에서 증거로 제시된 영상을 수사관이 확인하는순간 공문서가 된다는 뜻 같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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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문서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그리고 공공기관에 제출되어 공무원이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문서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증거로 제시된 영상이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문서가 아니라 '증거물'에 해당하며, 이는 공문서와는 별개의 법적 카테고리입니다.

    증거물은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물체나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공문서와는 다르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명의로 작성되지 않습니다.

    증거물이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관이 증거물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한 보고서나 기록물은 공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나 기록물이 공문서가 되며, 이 기록물은 증거물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건 현장에서 증거로 제시된 영상이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확인하고 기록한 공무원의 보고서나 기록물이 공문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