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은데 답변하시는분들마다 대답이 틀리는군요
공문서는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전달과 업무처리 결과의 보존을 위해 작성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정부 공문서 규정에 따르면 공문서는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하지만 반드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건 아니며,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작성한 문서가 공공기관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공문서로 처리되며 보관된다
위내용을보면
사건현장에서 증거로 제시된 영상을 수사관이 확인하는순간 공문서가 된다는 뜻 같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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