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이륜차 입니다.
상대는 이륜차 개인 보험 (가정용, 책임보험)과 쿠팡이츠 시간제 보험을 가입한 상황입니다.
개인 보험은 가정용 보험이라 보험사는 면책에 해당해서 개인보험으로 처리 불가하다고 들었고,
쿠팡이츠 보험도 내부 사정은 모르겠으나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 운전자는 보험 가입은 했으나, 결과적으로 무보험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보험차 운전=형사처벌 대상"이 보험 가입은 했으나 무보험이 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즉, 상대 운전자도 무보험차 운전+사고로 인해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