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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4.02.13

설 명절 연휴기간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수당은 평일 주말 근무때와 동일하게 받나요?

올 설 명절 연휴기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대체 연휴기간까지 포함해서..

휴일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게되는데, 평일 주말 근무때와 동일하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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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적으로는 주말근무 때와 동일하게 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휴일이나 연장 근무시에 최소 가산율만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 노사합의에 따라 더 책정했을 수도 있으니 회사 규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과연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죠.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명절 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받기는 어렵고 평일 야근이나 이런것과는 다르게 휴일 수당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총명한너구리224입니다.

    설 명절 연휴에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평일이나 주말 근무보다 높은 비율로, 일반 근무 시급의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