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 명절 연휴기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대체 연휴기간까지 포함해서..
휴일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게되는데, 평일 주말 근무때와 동일하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적으로는 주말근무 때와 동일하게 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휴일이나 연장 근무시에 최소 가산율만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 노사합의에 따라 더 책정했을 수도 있으니 회사 규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과연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죠.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명절 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받기는 어렵고 평일 야근이나 이런것과는 다르게 휴일 수당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총명한너구리224입니다.
설 명절 연휴에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평일이나 주말 근무보다 높은 비율로, 일반 근무 시급의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