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당연히나오는지
3일근무하고 1일 휴무제로 근무하는 회사 인데요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1년12달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는데 휴일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청구할수 있으면 몇녀치 지난거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주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근무 1일 휴무제의 경우 근로일이 주말이 될 수 있으므로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