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명절, 주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할증율이 적용
되어 가산임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즉, 휴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50%가 가산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명절(구정, 추석) 이외에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내부지침에 의해 공식으로 지정한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