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AIXUXJ
AIXUXJ

설날 연휴 주말에 낀 경우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이번 설날 연휴 토/일이 근로자가 출근하면 유급휴일 인정이랑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맞나요?


아니면 주말에는 원래 쉬는날이니 별다른 수당이나 휴일 인정이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