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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AIXU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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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설날 연휴 주말에 낀 경우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이번 설날 연휴 토/일이 근로자가 출근하면 유급휴일 인정이랑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맞나요?


아니면 주말에는 원래 쉬는날이니 별다른 수당이나 휴일 인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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