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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천산갑6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근로자 퇴사 관련하여
화해조정권고를 통해 조정에따른 비용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급여나 퇴직금은 이미 지급하여 해당금액은 아님)
위 금액을 비용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는지? 하면 어떤 소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해조정권고로 지급할 비용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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