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소속 직원이 사업장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켜 04월 급여, 퇴직금, 연차 지급을 포기하는데 동의하는 동의서와 04월 급여, 퇴직금, 연차를 사업장에 합의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발생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오늘 사업장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와 합의서 및 동의서 외에 저희가 따로 보관하고 있어야 할 증빙자료가 추가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합의서 등의 증빙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