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 전 합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인 비용 처리를 위해 인건비로 잡을려는데
잡손실로 처리하면 경비 인정이 안될까요?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증빙 서류 명칭을 어떻게 해놓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사업주,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경비처리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손금에 산입되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손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회계상으로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대납하는 것은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과 동일하므로 비용처리는 불가하고 해당 금액만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출은 대표이사 개인의 합의금으로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법인의 경비처리를 하시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을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