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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재규어275
헌신하는재규어27522.04.10

법인 합의금 경비 인정 가능 여부

대표이사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 전 합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인 비용 처리를 위해 인건비로 잡을려는데

잡손실로 처리하면 경비 인정이 안될까요?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증빙 서류 명칭을 어떻게 해놓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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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사업주,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경비처리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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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손금에 산입되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손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회계상으로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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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대납하는 것은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과 동일하므로 비용처리는 불가하고 해당 금액만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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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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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출은 대표이사 개인의 합의금으로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법인의 경비처리를 하시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을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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