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공모 관계가 없다면 각자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공모관계에 있다면 공모공동정범 이 될 수 있습니다. 요부조자 지위에 있는 자는 역시 유기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유기 치사 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찌르고 도망간 A의 경우에는 바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살인죄가 성립하며, 상해 치사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