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죄 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관계?
갑이 살인의 고의로 A를 찌르고 도주한 상황에서 보증인 지위에 있는 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A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날 시에 갑은 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벌을 받고 을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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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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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사람 사이에 공모 관계가 없다면 각자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공모관계에 있다면 공모공동정범 이 될 수 있습니다. 요부조자 지위에 있는 자는 역시 유기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유기 치사 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찌르고 도망간 A의 경우에는 바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살인죄가 성립하며, 상해 치사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여러 개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한 경우인 이중적 인과관계 문제로, 갑과 을 모두 살인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