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예컨대 갑이 을을 과실로 상해를 입혔을때 을이 갑이 과실을 가장한 고의로 생각하고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고가 성립되나요?
즉 과실을 고의로 부풀려 고소한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가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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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냐 고의냐라는 것은 사실 그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과실행위를 고의적인 행위로 보아 고소한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내용을 부풀린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과실과 고의 여부는 사안에 대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피해자가 과실로 생각하여 고소하였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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