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의 착오는 a를 살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빗나가 b를 살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b의 동승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교통사고로 b 역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교통사고행위로 나아간것이므로 b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a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