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를 살해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옆에 있던 동승자 B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벌받나요?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 걸까요..? B의 살인죄 A의 살인 예비음모죄? 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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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의 착오는 a를 살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빗나가 b를 살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b의 동승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교통사고로 b 역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교통사고행위로 나아간것이므로 b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a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