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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수염고래275
지혜로운수염고래27523.11.23

친한 지인분과 현금영수증 관련 오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제가 친한 지인분 학원에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해 경고장이 날라갔습니다. 학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아직 처리하지 않은 내역이 저 밖에 없어서 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제가 신고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드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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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사업자는 수강생에게서 현금을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를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수강생 또는 거래처,

    학부모 등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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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로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해사지 않게 계속 진정성있게 말씀을 드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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