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자가 함께 공증 작성 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만나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갚고 스트레스받아서 헤어지려고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변호사 통해서 공증을 함께 작성하러 가자고 합니다. 다시 잘 지내자는 조건 하에요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증을 작성하게되면 저는 어떤 법적 효력을 얻게되며 효력 유지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그 사람(채무자)이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증을 작성한다고 했을 시 그 사람이 자기혼자 공증 작성 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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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강제집행을 곧바로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며, 효력은 공증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다르나 대여금채권은 10년입니다.
공증은 혼자서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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