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갚고 스트레스받아서 헤어지려고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변호사 통해서 공증을 함께 작성하러 가자고 합니다. 다시 잘 지내자는 조건 하에요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증을 작성하게되면 저는 어떤 법적 효력을 얻게되며 효력 유지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그 사람(채무자)이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증을 작성한다고 했을 시 그 사람이 자기혼자 공증 작성 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