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몇개월 전 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어제 개인회생 파산을 하려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의 채무는 다 주겠다고 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럼 각서나 차용증이라도 쓰자 햇더니 알겠다고 하고
차용증 및 각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혹시 각서나 차용증의 내용에 저의 채무는 회생 파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써도 괜찮고 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약정서나 확약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전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