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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19

이혼소송중에 돈문제로 답답합니다

이혼소송중이에요 담보대출을 남편이 받으면 제가 고용한 법무사한테 그돈을 임시로 보관해두었다가 판결날 제통장으로 법무사가 입금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무사한테 담보대출을 남편이 입금해주면 제통장으로 판결날 법무사가 계좌이체 해준다는 내용을 적은 종이를 주면서 손지장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노발대발하면서 이런거는 믿고 진행을 해야지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못해준다고 20분간 실랑이 하다 어쩔수없이 그냥 나중에 제 계좌로 입금해준다는 녹취만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가요 남편하고 둘이 작성한 공증서에 지급방법에 법무사에게 이체후 제가 판결후에 받는다고 작성은 했는데 괜찮겠지요?

차라리 녹취를 하라고 해서 기분 상할까 싶어서 몰래 녹취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될시 효력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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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간 대화를 일방이 녹취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증"서가 아니며, 미이행시 이를 근거로 다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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