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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유명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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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도서관주말알바 가능한가요?

현재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행정대체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도서관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겸직제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때문에 '공무원' 아니라 '의제공무원'이기는 하나 기관 허가 없이는 겸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교측과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겸직이 금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립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면서 주말에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겸직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두 가지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근무처에서 제공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규정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없다면 세무적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각각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신고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한다고 하여 문제될 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