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면서 도서관주말알바 가능한가요?
현재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행정대체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도서관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겸직제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때문에 '공무원' 아니라 '의제공무원'이기는 하나 기관 허가 없이는 겸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립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면서 주말에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겸직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두 가지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근무처에서 제공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