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중 학교 장학금
제목 그대로 학교에서 장학금 30만원을 받기로했는데 실업급여중에 장학금을 받아도 제외되지 않나요? 그리고 따로 30만원을 받는다고 담당자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될까요? 전화를 걸어도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연결이 잘 안돼서 일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음과 같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학교에서 장학금 30만원을 받기로했는데 실업급여중에 장학금을 받아도 제외되지 않나요? 그리고 따로 30만원을 받는다고 담당자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될까요? 전화를 걸어도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연결이 잘 안돼서 일단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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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회적으로 3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령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두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