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계속근무자만 하는 것으로,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 및 세액을 반영해서 같이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가 누락이 된다면, 직원이 직
5월달에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후 정산신고해야 합니다. 종전근무지나 종전근무지의 세무대리인한
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