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개월 수습 연말정산은 어찌 해야 하나요?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올해 1월 1일 부터 정식으로 출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연말정산 처리는 어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직원이 작년 4월까지 다니던 직장이 휴원 상태라서 다른 서류가(원천징수영수증)필요시 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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