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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1

3개월 수습 연말정산은 어찌 해야 하나요?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올해 1월 1일 부터 정식으로 출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연말정산 처리는 어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직원이 작년 4월까지 다니던 직장이 휴원 상태라서 다른 서류가(원천징수영수증)필요시 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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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0.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계속근무자만 하는 것으로,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 및 세액을 반영해서 같이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가 누락이 된다면, 직원이 직

    5월달에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후 정산신고해야 합니다. 종전근무지나 종전근무지의 세무대리인한

    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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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직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데 소득이 있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소득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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