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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양이18
창백한고양이1822.01.03

12월31일까지 다니고 1월3일이직했을때..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이전직장이 급여가 들쑥 날쑥해서 겸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겸직가능하다고 함)

12월 31일 까지 일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1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2군데에서 원천징수를 받아 현회사에 연말 정산을 처리해야하나요?

현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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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근무하셨던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은 2021년도 귀속이므로 현재 이직하신 회사에서 과거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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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작년 소득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현 회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전 직장에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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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엔 별도로 정산하실 소득이 없으신 것이고, 5월 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세무서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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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월3일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수도 없으며, 당연히 해주지도 않습니다.

    21년도 2군데 회사를 다녔다면. 2군데 모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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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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